소규모 주식교환 및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25.09.23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식회사 비엘큐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비엘큐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식회사 비엘큐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10층 1005호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2.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2025년 10월 24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다운로드

2025년 09월 24일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44길 8, 9층, 10층 (역삼동, 아이콘역삼)

대표이사   백주석, 김범섭